16일 건설교통부와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로 기존 번호판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가량 줄어들었다.
앞쪽은 간단한 개조로 가로형의 부착이 가능하지만 뒤쪽은 범퍼와 트렁크의 모양과 번호판을 고정하는 봉인(封印) 나사의 위치 등 규격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착이 불가능하다.
새 번호판은 나오지만 당장 부착할 수 있는 차종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로형 번호판을 원하더라도 부착할 수가 없고 색깔만 바뀐 기존 크기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1월 1일부터 곧바로 새 번호판의 적용이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싼타페, 아반떼, 투스카니 등 4개 차종에 불과하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GM대우자동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차종별로 순차적으로 번호판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자동차는 내년 하반기 출시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가로형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다.
BMW와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도 내년 상반기부터나 새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차종을 들여올 계획이다.
일부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에서는 구형 차량에도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개조용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간에 번호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번호판 램프와 조사각 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안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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