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황영기 행장에 경고조치

  • 입력 2006년 10월 18일 11시 38분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다른 집행 간부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4월에도 특별 격려금 명목으로 395억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황 행장 등 경고 조치를 받은 2명은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 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측은 "특별 격려금은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데 따른 영업 독려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라며 "올해 경영성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성과급 지급 때 차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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