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9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에 별도의 지침을 다음 달 중 마련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거점이 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용지 배분, 택지 공급가격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반드시 60% 이상 짓도록 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각각 5% 이상씩을 10년 임대 중소형 및 중대형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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