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광(光)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20억 원, 20명 이상’에서 ‘15억 원, 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비의 10% 이내(50억 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콜 센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 및 증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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