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사들은 19일 “국세청이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50∼60일간(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이다.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23개 언론사에 대해 142일 동안 일제 세무조사를 벌인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 조사하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전산 프로그램인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정된 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 요소 및 가중치는 대외비지만 평가 요소에서 계열사 수와 매출액 규모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측은 “이번 일부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정치적 의도도 없다”면서 “앞으로 다른 언론사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9일 저녁 조선닷컴을 통해 “국세청이 ‘2002∼2003년 조선일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조사하고 2001∼2005년 조선일보 본사와 계열사 주식 변동을 조사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2003년 8월 타계한 부친 방일영 전 고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납부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조선일보를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집어넣었다”고 보도했다.
KBS와 매일경제신문은 이날 밤 현재 세무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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