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개발이익 유출 막는다

  • 입력 2006년 10월 24일 06시 31분


코멘트
대전시가 부산시와 충북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세 번째로 지역 건설업체를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대전시는 23일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외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설 관련 기관의 실무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행정도시 등 건설 경기의 호재를 맞았으나 정작 수주와 하도급은 외지 업체가 독식해 지역 업체에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전지역 업체들의 수주와 하도급 참여 비율은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외지로 유출돼 왔다.

최근 개발된 노은지구는 외지 업체가 독식했으며 6월 대전지역 대규모 건설현장 실태 조사에서도 11개 사업장 중 4곳에서 지역 업체가 한 곳도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한 뒤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남부권 개발사업부터 이 조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