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27일부터 집을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이 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결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8개(31.2%)로 늘어났다.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물량 부족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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