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부실채무기업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한이 대부분 2007년 말~2008년 초에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부실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예보는 또 493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492개 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했고 나머지 1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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