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HSM)를 쓸 때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로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시스템을 쓸 때는 2등급, 기존의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3등급이 각각 매겨진다.
OTP는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할 때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이 3등급 거래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 1000만 원, 하루 5000만 원까지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1등급을 받으면 1회 1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거래 한도가 올라간다.
금감위는 또 12월 출범되는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해 고객들이 하나의 OTP로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들의 OTP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9개 은행에 30만개 정도만 발급된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제도는 법인이나 고액 거래 소비자들이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고객에게는 당장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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