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휴 수당 지급 논란은 지난해 6월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04년 6월까지 적용된 옛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월 1회 여직원에게 유급 생휴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004년 6월 이전 생휴 때 근무한 여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해 5월 1심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연월차 때 일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생휴 당일 근무자에게도 적용하라는 것.
씨티은행은 수당 지급을 미룰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당을 지급한 뒤 항소했다.
금융회사와 노조는 △유급생휴의 취지 △생휴의 성격 △남자직원과의 형평성 △외국 사례의 시사점 △수당의 범위 등 5가지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옛 근로기준법이 생휴를 유급으로 정한 것은 여성들이 기본급 감소를 우려해 휴가를 쓰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임준호 변호사는 “수당을 주면 여직원들이 돈을 더 벌려고 휴가를 쓰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이는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옛 법이 생휴를 유급으로 규정한 것은 휴가 때 일한 사람에게 급여 이외에 별도 수당으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생휴가 연월차와 달리 ‘모성 보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노조는 여직원이 회사에서 자유롭게 생휴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외국에는 유급 생휴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금융권 생리휴가수당 관련 소송의 쟁점 | ||
쟁점 | 회사 측 견해 | 금융 노조 측 견해 |
‘유급휴가’로 규정한 취지 | 휴가를 쓰도록 하기 위한 것 | 연월차처럼 근무할 경우 수당 주라는 의미 |
생리휴가의 성격 | 특수목적을 위한 보장적 휴가 | 연월차와 같은 보상적 휴가 |
남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 수당 지급하면 여성에게 유급휴가를 더 주는 셈 | 여성생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일본 인도네시아는 무급휴가로 처리→수당 지급은 불합리 |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보다 일을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해야 |
수당의 범위 | 기준임금, 직급수당, 직무수당만 포함 | 추가로 교통비 중식비 가족수당도 포함 |
자료: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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