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기예금은 목돈을 맡긴 뒤 만기가 되면 한 번에 원리금을 모두 주지만 연금형 예금상품은 약정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지급한다.
하나은행의 '하나 셀프디자인예금'은 만기를 최대 31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매달 원리금수령액도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우리은행의 '뷰티플라이프 정기예금'은 원리금 분할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8년 이내에서 1개월이나 3개월, 1년 주기로 원리금을 탈 수 있다.
기업은행의 '100세 통장'은 500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100세 정기예금'과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할 수 있는 '100세 정기적금'으로 나뉜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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