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불법파견 사업주 제재강화"

  • 입력 2006년 11월 2일 16시 14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미조직 근로자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보완해 불법파견 판정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 주최로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부문은 경직성이 강한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오히려 유연성이 넘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성장잠재력 잠식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과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대비해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추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했다"며 "추가적 대책을 꾸준히 발굴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도 11월초 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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