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말경 외환은행에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의 법인세 감면액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과세 금액은 25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과세 공방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은행은 향후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등은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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