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 일서 60일 이내로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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