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합병때 법인세 편법 면제” 외환銀에 거액 과세 통보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에 거액의 과세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말경 외환은행에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의 법인세 감면액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과세 금액은 25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과세 공방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은행은 향후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인수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등은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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