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4명중 3명 영장 기각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2003년 11월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론스타의 본사 경영진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명은 기각하고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 대표에게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미국 본사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스티븐 리 전 대표를 제외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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