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오늘 오전 증거자료 보충 없이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중수부장은 "그 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를 빌어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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