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박상배ㆍ변양호 피고인 등 7명은 오늘 오전 보석을 허가했고 몸이 좋지 않았던 하재욱 피고인은 지난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됐고 연령이나 신분,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검찰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쳐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배ㆍ이성근ㆍ하재욱 씨는 이달 18일, 변양호ㆍ연원영ㆍ이정훈ㆍ김유성씨는 12월13일이 구속 만료 기간이었으며 김동훈 씨의 경우 지난 4월 구속됐지만 추가 기소되면서 영장이 재차 발부돼 이번에 함께 보석이 허가됐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을 종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지 유무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보석 기간에 차이를 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보석과 관련해 "검찰의 론스타 수사와 겹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검찰이 론스타를 수사하고 있는지, 영장을 청구했는지도 몰랐다"며 론스타 관련 검찰 수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는 변양호 전 국장을 포함한 감독ㆍ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실시하려다 연기했던 변양호ㆍ박상배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7일 검찰과 변호인측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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