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1년여 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이 18평을 넘으면서 실거래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기자금과 대출금 내용 등을 담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안에 내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정책심의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전국 22곳이며 지난해 9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등이 새로 지정된 뒤에는 지금까지 한 곳도 신규 지정되지 않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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