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의 실내 소음도가 45dB(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교부는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등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 미만) 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가 45dB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을 도로나 철로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성능 좋은 방음자재를 써 실내 소음을 줄이면 도로변, 철도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위해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는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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