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가 민간 아파트에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일 열린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 만큼 과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호화 자재를 사용하면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연동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감정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와 건축비(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더해 건교부 장관이 고시) 등에 연동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1999년 1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 했지만 지난해 3월 공공택지 공동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하는 등 규제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시장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원가연동제가 실제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고급 내외장재를 최소화하고 사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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