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 무사고운전 기간 1년 늦춰져

  • 입력 2006년 11월 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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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6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매년 1년 씩 단계적으로 늘려 5년 뒤에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보험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무사고 운전 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이상 60%이다.

그러나 내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된다.

대체로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좋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와 1~3년 무사고 운전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율이 더 높아지고, 손해율이 나쁜 4~7년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율이 낮아진다.

무사고 운전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 부담이 작아지고 길면 커지는 셈이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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