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밤 늦게 론스타 본사 임원들의 체포영장과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완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재판에 불복할 경우 대응방법으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으며, 영장 재청구도 기각돼 3회 이상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현재 일선 법원에서는 1997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 예규와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법원별로 전담법관을 지정해 영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정해 영장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 등에는 영장이 재청구되는 상황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3회 이상 청구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문이 없어서 3번째 청구시 어떤 수순을 밟을지는 불투명하나 기존 영장전담 부장판사나 `제3의 법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재청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외환은행 의혹사건 영장은 이미 민병훈 부장판사가 한 번 기각했고, 이상주 부장판사도 7일 기각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2명이 모두 `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라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예규를 충실히 따르자면 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제3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기존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맡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재청구 취지를 밝혀야 하고 수사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추가로 제출하기 때문에 기각 직전 영장을 맡은 판사가 아니면 3번째 청구된 영장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3번째 영장은 민병훈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두는 목적이 영장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3번째 영장도 전담 법관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법원은 겉으론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이효제 공보관은 8일 "영장이 3번째로 청구될 경우 법원장이 법관사무분담을 토대로 최종 판단해 영장 업무를 맡을 법관을 지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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