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은 모두 세계적인 입지를 갖춘 미국 기업 임직원들이 당사자여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나중에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처음 기각한 이후 세인의 주목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던 1993년 말에는 검찰의 약식기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세계적인 방문판매 회사로 일찍이 국내에 진출했던 암웨이의 한국지사 대표 데이비드 어서리씨와 동종업체인 선라이더 한국지사장 제이슨 리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것.
민 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이 사건을 본안 재판에 회부했다.
본안 재판 회부는 판사가 약식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재판에 부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요청하는 정식 재판 청구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민 판사는 검찰이 암웨이 관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기소'를 했다는 의심이 들자 피고인의 재판 취하권이 허용되지 않는 본안 재판 법정에 미국 국적의 피고인들을 세운 것이다.
민 판사가 암웨이 사건 당시 검찰의 소극적인 사법처리를 문제 삼았다면 13년이 지난 최근 론스타 사건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강공'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론스타 본사 엘리트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체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
민 판사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론스타 임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청구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발부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암웨이 사건을 처리할 당시에는 검찰이 국제적 시선을 의식했다면 론스타 사건에서는 법원이 `외교적 고려'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 판사는 "사법부가 론스타를 비호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형사사법 주권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