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어떻게 이뤄질까

  • 입력 2006년 11월 9일 17시 02분


9일 열린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논의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대출 규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총량 규제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우선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됨에 따라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 내 6억 원 미만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고 이들 아파트에도 LTV와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로 돼 있는 DTI 적용대상이 투기ㆍ비투기지역 구분없이 '3억 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지며 LTV와 DTI의 이중규제가 너무 심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2금융권에서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은 40%, 비투기지역은 60% LTV가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은 70%의 LTV가 각각 적용된다.

또 할부금융사에는 현재 투기.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7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2금융권에서는 2금융의 LTV가 강화되면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에만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