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2조747억 원)의 7.9%인 1638억 원이 늘어난 것. 이에 따라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1인당 올해 58만 원에서 65만8000원으로 7만8000원 늘어나게 됐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흑자 재정 운용 △경직성 경비 최소화 △사회보장비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책업무 추진비와 행정 장비비 등은 감액 편성한 반면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지방채를 1064억 원 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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