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최근 국세청이 2001~2004 회계연도에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받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지방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심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나온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세법 해석 상 국세청과 이견이 있어 심사를 요청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조사 관련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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