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세금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 입력 2006년 11월 11일 03시 00분


외환은행이 세금 174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세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외환은행은 최근 국세청이 2001∼2004 회계연도에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받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지방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심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나온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세법 해석상 국세청과 이견이 있어 심사를 요청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조사 관련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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