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FTA 반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 입력 2006년 11월 11일 03시 01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최근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미 FTA 반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공개한 행자부 회의자료에도 2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행자부가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FTA 포럼 등에는 지원을 늘리되 FTA 반대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이런 지침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5월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불법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이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라는 방침을 각 시도에 내린 바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며 “운동본부에 참가한 300여 단체 중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있지만 한미 FTA 반대 활동에 지원을 받은 단체는 한 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라도 단체의 정상적인 다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후 정산해 FTA 반대 시위나 행사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을 때는 그 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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