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04년 2월 분양 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가 분양 당시 인기도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석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거액 대출의혹
12일 본보 취재 결과 이 수석이 2004년 2월 분양받은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8000만 원 선이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9억5000만∼23억 원으로 벌써 10억 원가량 올랐다.
이 수석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분양대금 대출을 8억 원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보와의 통화에서는 “I아파트와 관련해 은행 두 곳에서 7억4000여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융자를 해 주던 때로, 특별한 융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3년 10·29대책 때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조정했고 강남구는 이미 이보다 앞선 그해 4월 3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수석이 분양가 10억8000만 원의 I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은 4억 원 정도로 8억 원의 대출은 편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또 동일한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LTV 40% 규제가 전체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 총액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8억 원 대출은 불가능하다.
일선 은행 관계자는 물론 I아파트 시공 건설회사인 H사 관계자들은 “당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까지 합해서 분양가의 최대 70% 정도까지 가능했다”면서 “이 수석이 등기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80%를 대출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李수석 홍보처시절 “7억 차익? 밥맛 떨어지는 얘기”
이 수석은 I아파트를 분양받은 2004년 2월 당시 모 케이블TV 간부를 맡다가 다음 달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시점은 홍보처 차장 취임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 I아파트 경쟁률은 12 대 1
이 수석이 당첨된 I아파트 54평형은 당시 서울 1순위 청약 때 14가구가 공급됐으나 169명이 몰려 1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K 씨는 “당시 54평형, 44평형은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투자처였다”며 “조합원 지분을 사들여 투기를 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I아파트를 포함해 부인 명의로 강남지역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다 최근 한 채를 매각했다.
이 수석은 2002년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 36평형을 구입해 올 9월 9억8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K아파트와 I아파트를 각각 6억1200만 원과 6억4880만 원으로 신고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불입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포함해 8억41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아파트 투기 논란과 관련해 “I아파트는 ‘딱지’를 산 것도 아니고, 분양에 당첨된 것”이라며 “새 아파트 입주 시점이 돼서 K아파트를 판 것이며 K아파트의 현 시가가 13억 원에 이르는 것은 9월 매도한 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홍보처 차장 시절인 2005년 7월 국정브리핑에서 강남 타워팰리스 68평형을 팔아 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A 씨 사례를 들면서 “정부 예외조치의 틈새에 숨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송두리째 챙길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느냐”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로서는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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