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계실은 "자동차관리법 상 구입 후 한달까지는 중고차 품질보증 기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들이 수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달 안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 중 수리비를 밝힌 116건의 평균 수리비는 88만3000원이었으며 최대 600만 원까지 수리비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고장 및 결함'이 전체 1739건의 58%에 해당하는 10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차량을 속여팔거나 주행거리나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기망 및 조작'으로 인한 피해도 418건(24%)이나 됐다.
또 `고장 및 결함' 사례 중 문제 부위를 밝힌 689건을 분석한 결과 엔진ㆍ미션 등 안전에 직결된 주요 부위의 이상이 72.5%(475건)나 됐다.
시민중계실은 "중고차 매매건수가 연간 170만여 대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신차에 비해 소비자 보호체계가 허술하다"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법 위반시 처벌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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