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LG텔레콤이 합법적 보조금 이외에 고객 872명에게 평균 12만8903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8월과 9월의 고객 증가는 다른 달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단지 조사 기간에 경쟁사보다 고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4개 사업자(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재판매)가 대리점이나 직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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