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 쓰이는 이런 난해한 용어들이 조만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보험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며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쳐 써야 할 보험 용어로 초회 보험료(첫 회 보험료),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가지급 보험금(우선 지급 보험금), 기업휴지보험(영업중단 손실보험), 결약서(약정서), 출재(재보험 가입),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 개호비(간병비) 등 74개를 예시했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들이 주로 쓰는 의학용어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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