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분쟁 또 터졌다

  • 입력 2006년 11월 15일 03시 00분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카드사를 직접 만들겠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카드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견딜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신용카드 업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손보협회는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해 손보업계 적자의 20%와 맞먹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측은 “정보처리결제업체(VAN)에 지급하는 비용만 2.2∼2.6%에 이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만으로는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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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요구 부당”

카드 수수료 분쟁은 손보협회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올해에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각종 단체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97년 5407개에 이르던 서점이 경영난으로 지난해 3429개로 급감했는데도 카드사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일반 병의원이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율(2.5∼2.7%)이 골프장 카드 수수료율(1.5∼2.0%)보다 높은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가맹점에 우호적인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각 업종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1998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판결했으며,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말 카드사의 대학 등록금 수수료 신설에 대해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해외에서도 수수료 분쟁

카드 수수료 분쟁은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다. 최근 세계 최대 카드회사인 비자카드가 회사 구조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마스터카드는 올해 5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현재 두 회사는 수수료 담합 행위를 주장하는 미국 소매점 단체와 수천억 원 상당의 소송에 걸려 있다.

마스터카드는 상장을 통해 약 25억 달러(약 2조3427억 원)를 모았는데, 이 가운데 소송비용으로만 6억5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회사 구조를 바꾼 것이다.

○ 수수료 해결 방안은?

국내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이 순이익 가운데 30∼50%를 차지한다. 수수료 수입에 목을 매는 이유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카드사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해외 카드사가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2%대로 국내 카드사에 비해 낮다. 대신 해외 카드사는 카드대금의 일부만 미리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결제시기를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와 고객이 내는 연회비 수입으로 돈을 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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