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지역을 주택투기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이 심하거나 주택 전매 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가 지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과 △모든 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시군 등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 등의 주택이 이번 대책에 따라 추가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에서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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