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5시 55분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이 곳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가 당초 예정보다 갑절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실시계획안 등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청라지구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당초 계획했던 8210채에서 그 2배인 1만6218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 아파트 중 중대형의 비중은 40%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형 아파트는 당초 1만8000채에서 1만 채로 줄지만 청라지구에 들어서는 전체 주택은 3만1035채(예상 주거인원 9만 명)로 계획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또 관련 법규를 개정해 청라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 택지 공급방식을 입찰제에서 감정가 산정방식으로 바꿔 분양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부산·진해권 경제자유구역 내 서(西)부산 유통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도 승인했다. 서부산 유통단지는 한국토지공사가 2010년까지 2606억원을 투자해 총 25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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