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지난달 말 현재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수입규제 현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의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11건으로 유리제품(인도네시아), TV 브라운관(EU), 구조물용 철강파이프(호주)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이 21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인도 19건, 미국 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학 42건, 철강 30건, 섬유 19건, 전기전자 8건 등이었으며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되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협회 등을 활용한 사전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수입규제 국가에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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