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영업팀장 강모(40) 씨 등 영업본부 직원들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D나이트클럽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20여 군데에 5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 예산 중 광고선전비에서 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팀장급 직원 외 영업2부장과 영업본부장까지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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