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돈 뿌린 혐의… KT&G 영업직원들 조사

  • 입력 2006년 11월 17일 02시 57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KT&G 남서울본부 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찾는 고객에게 국산 담배를 판매해 주는 조건으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정기적으로 돈을 뿌린 혐의가 있어 이들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영업팀장 강모(40) 씨 등 영업본부 직원들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D나이트클럽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20여 군데에 5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 예산 중 광고선전비에서 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팀장급 직원 외 영업2부장과 영업본부장까지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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