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총량규제 논란

  • 입력 2006년 11월 17일 14시 20분


17일 금융감독당국의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놓고 감독당국과 은행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과연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11월대출 한도를 설정했는지 여부다.

감독당국이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주택대출과 관련한 자발적인 규제를 당부했는데 은행들이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당국이 각 은행에 명확한 한도를 하달했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에 대출 총량 규제를 할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한정될 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져 있다.

한은법 28조 16호에는 금통위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위.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해 총량 규제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 되는 셈이다.

이날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의 발언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도 이 부분이었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에서 은행장들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해 은행별로 11월 대출 한도를 설정해 줬다고 증언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빅3' 은행의 경우 5000억~6000억 원 정도, 여타 은행의 경우 1000억~3000억 원의 한도가 부과됐다고 확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이미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출 총량 규제나 대출 한도 설정과 같은 창구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시중은행장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은행별 증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대출 한도를 설정한 것은 시중은행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을 바라보는 금융가의 시선은 냉랭하기 그지 없다.

금감원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면 은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겠느냐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같은 지도는 구두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했는지 여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금감원이 총량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각 은행에서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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