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인하"

  • 입력 2006년 11월 19일 15시 32분


경제5단체는 2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급여율, 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각 회장의 공동명의로 국회에 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의견서에서 "현행 국민연금이 신뢰를 못받는 원인은 재정 불안정성에 있는만큼 개선 논의는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현행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최초 제도 도입시 설정한 저부담ㆍ고급여가 원인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후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30%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소득대체율 인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흡과 소득축소 신고 탓에 직장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급여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소득파악 미흡과 소득축소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여와 급여의 상응성'을 높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公私) 연금이 조화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적인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 방향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 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조세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보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병행하는 게 대국민 설득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의무가 확대됐고 지역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현행 '보험료율 9%, 급여율 60%' 구조 유지시 오는 2047년 재정 고갈의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