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대책으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신도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무주택자로선 일단 반가운 일이다.
분양 시기도 지역에 따라 3∼12개월 앞당기기로 해 내년 말부터 신도시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청약저축의 불입 횟수를 늘리거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등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6개 신도시에서 34만여 채 쏟아져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는 모두 8개. 이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는 일부 잔여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분양됐다.
정부는 나머지 김포 파주 양주 광교 송파 검단 등 6개 신도시에서 총 34만1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29만8000채였는데 이번 11·15대책으로 4만3000채가 늘었다.
신도시별로는 △송파 4만6000채→4만9100채 △파주 7만4000채→7만9800채 △광교 2만4000채→3만3900채 △양주 4만6000채→5만4000채 △검단 5만6000채→6만6000채 △김포 5만2000채→5만8200채가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ha당 118명인 신도시의 평균 개발밀도를 136명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은 31.6%에서 27.2%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 6개 신도시의 공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내년 12월 파주신도시 2지구를 시작으로 2009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김포는 2008년 12월에서 6개월 앞당겨져 6월 최초 주택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시기도 2010년 12월로 빨라진다.
파주 3지구의 분양 시기는 2010년 3월에서 2009년 6월로, 광교는 2008년 12월에서 9월로, 양주는 2009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각각 당겨졌다. 검단은 2009년 12월에서 6월로 조정된다. 다만 송파는 최초 분양 시기 2009년 9월, 입주 시기 2011년 12월로 변동이 없다.
이 밖에 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잔여물량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된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 원 선
정부는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신도시의 분양가를 당초보다 최대 25% 정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므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가 인하는 이미 택지분양이 끝나 분양을 거의 마친 판교와 동탄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6개 신도시에서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별로 땅값 등 조성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는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정부 발표를 토대로 예상하는 신도시별 평당 분양가는 △김포 검단 800만 원 △파주 900만 원 △양주 700만 원 등이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와 광교신도시는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의할 점은 이런 분양가 인하 혜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므로 당첨자가 부담하는 실구입비용(분양가+채권손실액)에는 변동이 없다.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지는 청약제도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8년부터는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약가산점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신도시에서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 젊은 층이나 1주택자 등은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나만의 청약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랫동안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미리미리 청약저축 불입 횟수를 늘려 두는 것이 좋고, 1주택자 등은 청약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를 노릴 수 있도록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예치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청약가산점제 도입으로 유리한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신도시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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