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위조카드로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는 보상해 준 반면 위조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해 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쟁 조정결정서를 내놓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오모 씨는 올해 2월 A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7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34만8400원이 계좌에서 인출됐다.
올해 6월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 씨의 직장을 찾아와 “물품을 싸게 팔겠다”면서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 결제를 요청했고, 이때 오 씨가 건네준 카드가 복제된 것.
당시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카드를 조회기에 긋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오 씨 외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10명이 더 있었고, 범인들은 이렇게 복제한 카드로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금감원은 “회원의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물품 구입대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공한 것 자체를 회원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원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카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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