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20 03:042006년 11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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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또 신용평가가 우수한 사람(1∼5등급 기준)에게는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 이용자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 승인율도 현행 70%에서 80% 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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