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포기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질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또 현재 심장 질환과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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