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자본금 2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해 새로 생겼지만 이를 몰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법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태료도 아닌 영업정지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처벌수위나 집행절차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환경·건설부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8%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에 '수긍한다'는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행정처분 집행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 4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60.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은 업체도 9.4%였다.
기업들은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40.3%)고 지적했다.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완화하거나(35.6%)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2.5%)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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