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목동 들썩… 종부세 충돌 ‘째깍째깍’

  • 입력 2006년 11월 25일 02시 55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시 D―6일.

종부세 자진 납부기간이 시작되는 12월 1일을 앞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거세지는 조세 저항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 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을 앞두고 다음 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올해 ‘6억 원 초과’로 대폭 강화됐다. 부부합산 과세까지 새로 도입돼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못 내겠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들에 이어 최근 대치동 미도, 청실아파트 등 강남구민 6000여 명은 구의회에 종부세법 개정을 청원했다. 송파구,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고가(高價)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도 가세할 태세다.

부부합산 과세의 위헌 여부를 따지자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종부세 이의신청 및 위헌소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흥열 세무사는 “최대 2만여 가구가 위헌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이 더 무섭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4212명에서 올해 35만 명 정도로 5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 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내년에는 6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공시가격의 70%를 과표로 하지만 내년에는 80%, 2008년에는 90%, 2009년엔 100%로 높아져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이른 시일 안에 개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 등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열린우리당도 일부 의원이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가 대세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등 핵심 부동산 세제는 변화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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