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 노조 간부 10명 고소

  • 입력 2006년 11월 29일 17시 26분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 위원장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15일과 22일 민주노총의 파업 방침에 따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 차량 32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400여억 원의 생산차질액을 발생시킨 혐의다. 피소된 노조 간부는 울산공장에서 박 위원장 등 6명, 전주와 아산공장에서 노조 지부장 등 4명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24일과 29일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에 따라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으로 노조는 올 들어 총 9차례 파업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6, 7월의 파업을 제외하면 8차례는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 아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등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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