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승진때 남녀 성차별 심각" 인권위 제동

  • 입력 2006년 11월 29일 17시 26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직원 승진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남녀차별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대표이사에게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월 현대차에 근무하는 광주전남지역 고졸여직원 38명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5급 고졸 남자직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7년이 걸리는데 반해 여자직원은 12년이 소요되는 등 남녀불균형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입사한 현대차 남성 직원 35명과 여직원 43명의 직급을 비교했을 때 남성 직원은 100% 승진해 5급이 한 명도 없었고 4급이 3명, 대리와 과장도 각각 21명, 11명이었다. 그러나 여직원은 51%인 22명이 10~15년이 지나도록 승진을 못해 최하위인 5급에 머물렀다. 4급이 20명, 대리가 1명에 과장은 없었다.

인권위는 "현대차의 인사평가 항목에는 규율성 조직몰입 등 남성적 직무요소들은 들어 있지만 섬세함 꼼꼼함 등 여성적 요소는 빠진 데다 인사고과자의 성차별적 인식이 작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행위가 벌어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인사규정과 승진지침에는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으며 남자직원이 더 어렵고 많은 양의 일을 맡기 때문에 승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대차가 남녀업무를 구분한 것 자체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남녀 업무를 비교해보면 내용적인 면이나 난이도의 차이는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대차 전체를 조사해 봐도 40%를 차지하는 여직원 가운데 대리 이상은 5%도 되지 않는다며 현대차 전반에서 남녀 승진차별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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