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3∼28일 이뤄진 판교 아파트 5711채, 연립주택 672채 등 총 6383채에 대한 당첨자 계약에서 6017명이 계약을 마쳤다.
계약을 하지 않은 366명 가운데 일부는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포기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보유 등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이다.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현재 소명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적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소명을 하지 못해 최종 부적격자로 분류된 가구와 계약을 포기한 가구 등 전체 물량의 5% 정도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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