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리는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법률자문을 해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상대로 은행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론스타가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 인수 자격을 갖추도록 아이디어를 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총리가 '이헌재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당국 고위 인사들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6월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금지한 뒤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까지 출국금지돼 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됨에 따라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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